

항소 않겠다던 황하나 왜 검찰 항소에 맞대응하나
이미지 확대보기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뉴시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황하나 씨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했다.
황 씨 입장에서 마약사건은 다 끝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6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또 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씨도 같은 날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의 항소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