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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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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 해결"

교원 불임·난임 휴가 보장과 사립교원도 정직 시 보수 전액 삭감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진=교육부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2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일 경우 학폭위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는 '학교 자체해결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인 경우 등에는 학교가 자체 대응을 할 수 없고 학폭위로 넘겨야 한다.
단 이러한 절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을 판단하는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해, 기존에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수행하던 기능을 심의위로 옮긴다.

가해·피해 학생 재심 절차가 각각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로 이원화돼 있던 것은 폐지된다. 가해·피해 학생 모두 조치에 불복하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을 내도록 했던 것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용권자는 불임·난임 휴직을 원하는 교원에게 1년 이내에서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처럼 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보수의 3분의2를 삭감했다.
교원이 의원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감사원과 검찰·경찰에 해당 교원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의원면직을 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폐교 재산을 귀농어촌 지원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폐교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