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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잡고 출세하려다 폭망”... 국민여론 왜곡 중대범죄 드루킹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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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잡고 출세하려다 폭망”... 국민여론 왜곡 중대범죄 드루킹 2심도 실형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온라인상 여론형성을 방해해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김경수 지사 잡고 출세하려다 폭망”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