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법은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입학허가 취소 시한이나 미조치 시 대학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