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 기준이 현행 월 210만 원 미만에서 21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8350원에서 내년에는 8590원으로 오르는 등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현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는 225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2018년 월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으로, 2019년에는 190만 원 미만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올린 바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20년부터는 3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