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이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날짜가 설 연휴가 있는 이번 달에는 23일로 앞당겨진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 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토록 했다.
매월 25일 받는 국민연금도 이달엔 23일 조기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률 반영 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 국민연금의 경우 이달부터 0.4% 오른다.
아동수당은 23일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