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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에도 전국 학교 40% 보건교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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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에도 전국 학교 40% 보건교사 없어

간호사 면허증 갖고 학생의 보건 관리와 지도, 관련 업무 처리
학생들이 지난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남부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예방을 위해 손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학생들이 지난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남부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예방을 위해 손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되는 등 감염병이 반복되고 있지만 학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5곳 중 2곳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 학교정보공시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는 1만2169개교이지만, 보건교사는 7529명(61.8%) 이었다. 4652개 학교(38.2%)는 보건교사가 없거나 휴직 중이다.

보건교사는 간호학과 졸업자, 보건 및 양호교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교사이다.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학생의 보건 관리와 지도,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전은경 교감 등은 지난 2018년 3월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지'에 낸 '초·중·고 보건교사들의 메르스 발생 시 대응'을 통해 "메르스 감염 유행 시기 보건교사 92.4%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돼 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정원을 의무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반대가 있다"며 "1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까지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학생 1명이 보건실을 이용한 횟수는 평균 8.7회에 달한다.

학생 1000명이 넘는 큰 규모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같은 기간 수원 천천중은 전교생 1144명이 한 해 보건실을 5만3468번 이용해 평균 46.7회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정규직 보건교사가 없고, 올해 기간제 보건교사 1명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격차도 문제다. 지난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 한선교(현 미래한국당)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서울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인 반면 세종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학교의 경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각각 33.3%, 39.5%, 33.5%, 31.6%, 36.2% 밖에 되지 않아 보건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수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개청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1000명 넘는 대규모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