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사례가 드러났다.
A 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