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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문 닫은 학원 초저금리대출·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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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문 닫은 학원 초저금리대출·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열어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원하는 영세학원에 초저금리 대출을 허용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원하는 영세학원에 초저금리 대출을 허용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원하는 영세학원에 초저금리 대출을 허용한다. 또 강사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학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 조장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적용된 학원업자 금융권 대출 제한을 한시적으로 푸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휴원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강사나 직원 등을 해고하지 고용을 유지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학원은 지난 1월 29일부터 강사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전체 근로시간 20% 이상 초과해 휴업하거나 직원이 한 달 이상 휴직하는 경우 지원한다.

한편 지난 5일 기준 전국 학원 8만6435개 중 3만6424개(42.1%), 교습소는 전체 4만437개 중 1만8491개(45.7%)가 각각 문을 닫았다. 일주일 개학 연기 조치 직후인 지난달 26일 휴원율은 학원 49.6%, 교습소는 45.5%였으나 점차 문을 여는 학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원 외에도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손실 지원까지는 무리라는 판단"이라며 "초저금리 대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