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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역지침 지키지 않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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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역지침 지키지 않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

명령 어긴 학원 벌금 부과…치료·방역비 구상권 청구도
교육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을 여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있다.사진 제공=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을 여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있다.사진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을 여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힌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각 학원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증상 여부 확인 및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고위험군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시설 내 각처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격 최소 1~2m 유지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한다. 또 학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상권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종교시설을 포함해 PC방과 노래방, 학원도 운영제한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지난 20일 기준 39%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이보다 훨씬 낮아 서울지역 학원은 2만5254개 중 6761개원(26.8%)만 문을 닫았고, 경기도 소재 학원은 3만2923개원 중 1만69개원(30.6%)만이 휴원에 동참했다.

박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