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어긴 학원 벌금 부과…치료·방역비 구상권 청구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힌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각 학원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증상 여부 확인 및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고위험군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시설 내 각처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격 최소 1~2m 유지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한다. 또 학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상권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종교시설을 포함해 PC방과 노래방, 학원도 운영제한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지난 20일 기준 39%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이보다 훨씬 낮아 서울지역 학원은 2만5254개 중 6761개원(26.8%)만 문을 닫았고, 경기도 소재 학원은 3만2923개원 중 1만69개원(30.6%)만이 휴원에 동참했다.
박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