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일 0시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과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한다.
한편 자가격리 예외 사유는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와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전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한 경우로 '계약이나 투자 등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제대회 등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김현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