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n번방' 사건 대응책 마련

또 현직 교원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n번방' 사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수위와 범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예비교원의 경우 성범죄자 자격검정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늦어도 4월 안에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되려면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만 한다. 사범대 또는 교대를 졸업하거나 일정 교육과정과 학점 등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이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21조 교원의 자격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교원자격검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