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어선원 보호를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 소유자로, 납부가 연장되는 보험료 규모는 약 139억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선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