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지원기간 5일에서 10일…맞벌이부부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예비비 추가 편성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가족돌봄비용 추가 예산편성으로 총 1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의 가족돌봄비용 법정 휴가 사용 일수를 현행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1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연간 1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하루에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달 13일까지총 6만4648명이 접수했다. 하루 평균 3100여 건 꼴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난 9일)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