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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 국회 재편에 종부세 등 부동산규제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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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 국회 재편에 종부세 등 부동산규제 탄력 받나

종부세 강화·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재건축·재개발 ‘규제 일변도’ 기조도 유지 전망..."시장 혼란 최소화 " 목소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집값 안정화’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여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들의 입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확보했다. 4년 만에 국회가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여당이 절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건설 등 기존 부동산 정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민주당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민주당 박영선·김상희 의원 등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민주당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등 부동산 관련 법률안들도 오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정치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것이 골자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 말에 종료되는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 인상 계획은 일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강남, 분당지역에 출마한 일부 여당 의원들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정책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당장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서울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도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종부세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세입자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계약 만료 때 세입자가 요구하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 따라 내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사법 개혁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 자동연장 계약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앞서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가격안정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급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보상 심리로 전세 계약금과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19여파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을 꺼리고 전세에 눌러 앉는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도입될 경우 전·월세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일변도’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전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초강력 규제들이 연이어 발표됐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강남 일부를 제외한 서울 모든 곳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