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재원은 국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을 40조 원 한도로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 동의안은 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로 마련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업의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원된다.
일정 기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유지, 보수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주식 전환 권리 등으로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