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코로나19 진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내심 자원봉사 행렬을 기대했던 농식품부로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 등 약 9000명의 외국 노동자들의 입국이 지연되고 있다.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052명이 들어오지 못했고 1분기 기준 고용허가제 인원 6400명 중 11.25%만 입국했다.
농식품부는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농협 등 소속·산하기관 본원과 지원 등에서 약 3000명의 임직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4월 국방부와 법무부 등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각각 국군장병,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등으로 농촌 일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농업 현장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지 못한다면 농가 부담은 지속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밑거름을 주는 등의 정식, 열매 등을 솎아내는 작업인 적과 등의 본격적인 농작업이 시작됐다.
관계부처의 도움이 없다면 농식품부로서는 농협 등 산하기관 직원들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농협 소속 한 직원은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일방적인 인원 할당 식의 '징발'은 봉사의 개념조차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