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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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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3세 → 16세 상향…공소시효도 폐지
앞으로 성인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또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성인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또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앞으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그 범위를 성인까지 넓힌 것이다.
또 합동강간과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성폭행 등을 모의한 경우 실행 이전 준비단계부터 범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을 삭제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형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배포하면 처벌받는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겠다"며 "향후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각층 목소리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