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 학원강사에서 비롯된 지역사회 감염이 학원, 코인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매개로 확산됨에 따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1부터 6월3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명령을 긴급 발령했다.
학원·실내체육시설은 13~19일의 학원·교습소 운영자제 권고명령을 24일까지로 연장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1403개소, 태권도장·합기도장 등)에 대해서는 21~24일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내 감염 추이에 따라 PC방의 경우 행정명령(15~24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에 시·군·구 공무원, 경찰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학원, PC방 등의 현장 점검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