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와 비리 내용이 낱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 행위로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채용 비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자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1년 간 공개하도록 했다.
인적 사항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뿐 아니라 소속 기관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등을 망라하도록 했다.
채용 비위에 가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된 경우도 해당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