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안성시는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당 5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키로 했다.
운수종사자의 지원조건은 2020년 2월 23일 심각단계 발령일 이전부터 안성시 법인택시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별 만근 1/2이상 근무자 등 기타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3개월분(3.4.5월)은 5월 중 우선 지급하고, 6월부터는 매달 5만원씩 지급하여 12월까지 1인당 총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처우개선비 5만원 포함하여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