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은 3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 말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잔액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잔액이 원화로 환산, 5억 원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364명, 1001억 원이다.
49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7명은 이름이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관한 '중요한 자료'(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를 제보해 적발·과태료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포상금 최고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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