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효율적인 학원 방역을 위해 학원의 출입명부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해 QR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자가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으면 시설 운영자가 앱을 활용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은 이 기록을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학원이 의무적으로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원을 대상으로 '자율 참여'를 권고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이 아니고 출석 체크 등 이용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참여 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