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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에 "깊이 뉘우친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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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에 "깊이 뉘우친다" 선처 호소

홍정욱 전 의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홍정욱 전 의원. 사진=뉴시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 모(2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며 “선처해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 씨는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