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 등 특판업체 5962곳 방역점검…1차 점검서 발열체크·명부작성 미비한 102곳 적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큰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어기고 사람이 모인 상태로 영업을 계속한 업체 4곳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불법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의 특수판매분야 업체 5962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방역 여부와 집합금지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구 합동점검을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9~12일 1차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다단계 111개, 후원방문 580개, 방문판매업 5271개 등 59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여전히 여러 사람이 모인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4곳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앞서 유사한 집단감염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 등 이른바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서울시는 1차 점검에서 업체직원이나 방문자에 대한 발열여부 확인과 외부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미비한 업체는 102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차 점검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곳을 비롯해 교육장 등을 보유한 중점관리업체 146곳에 대해서는 15일~17일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업체직원·방문자에 대한 발열여부 확인과 외부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미비한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들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제보는 특수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02-2133-5386),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6)으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다수가 밀집해 판매와 교육 등의 행위가 이뤄지는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펼칠 계획"이라며 "제보도 중요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