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물린다…서울시, 정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글로벌이코노믹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물린다…서울시, 정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서울시, 경비원 노동인권 보호·권리구제 종합대책…갑질 신고센터 운영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친형(오른쪽)과 추모모임 회원들이 갑질 폭력 가해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친형(오른쪽)과 추모모임 회원들이 갑질 폭력 가해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갑질과 괴롭힘을 막기위해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면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를 지난 1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갑질 등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해당 단지에 갈등 조정 인력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한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구제에 나서 법적 절차까지 지원한다.
또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비노동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전문 심리상담사의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면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담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이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부당 지시·명령 금지 등을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가해자는 상해와 협박 등 형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기소됐다. 갑질이나 괴롭힘 수준에서는 가해자 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었던 셈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시내 약 2200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수립·개정할 때 따라야 하는 준거가 된다. 준칙 내용을 토대로 수립된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관할 자치구가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공제조합은 각종 생활안정 융자 등 복리증진사업을 통해 경비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또 질병과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 일정액을 적립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를 을(乙)로 보고 업무 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입주민 교육도 실시한다. 동 대표와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통한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한다.

박 시장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는 대부분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