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 처벌 규정 강화=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 한 경우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시간 '날씨 알리미' 운영=사용자 위치기반의 모바일 기상서비스 '날씨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11월부터 한파로 인한 분야별 영향정보를 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시행한다.
▲필요한 지진 정보만 맞춤형 제공=사용자가 선택한 지진 규모, 진도, 지역 등에 관한 지진정보만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지진 조기경보에 해당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된다.
▲상세한 해양기상정보 제공=파고·바람 등 해양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와 이후 12시간까지의 예측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안내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