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적 상황, 업무량 급증 등에 최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90일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 일시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이를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 국한해 해석했지만 정부는 지난 1월31일 시행규칙을 개정,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에 관련된 기업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기업은 1665개다.
이 가운데 방역·마스크와 진단키드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관련 인가가 76.5%, 1274건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