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찰, 故박원순 시장 "사망경위 확인 위해" 통신영장 신청

글로벌이코노믹

경찰, 故박원순 시장 "사망경위 확인 위해" 통신영장 신청

영장발부될 경우 통화내용과 문자기록 확인 가능
지난 13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장면,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3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장면,사진=뉴시스


경찰이 전직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남긴 채 갑작스럽게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통신영장 신청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만 통화 내용 등 확인 과정에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정황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경찰에 박 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후 유출돼 박 시장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의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박 시장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발신 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나오면 메신저 같은 경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나오지 않지만 문자메시지 정도는 일부 나온다"며 "통화는 누가 누구에게 몇분 몇초에 전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