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될 경우 통화내용과 문자기록 확인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이 전직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남긴 채 갑작스럽게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통신영장 신청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만 통화 내용 등 확인 과정에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정황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의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박 시장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발신 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나오면 메신저 같은 경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나오지 않지만 문자메시지 정도는 일부 나온다"며 "통화는 누가 누구에게 몇분 몇초에 전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