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의 탈세 제보로 1조3000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김대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161억 원으로 2018년의 1조3054억 원보다 107억 원 늘었다.
제보 건수는 2만319건에서 2만2444건으로 2125건, 1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루 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나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포상금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국세청에 접수되는 일반인의 탈세 제보는 2015년 2만1088건, 2016년 1만7268건, 2017년 1만5628건으로 줄었다가 포상금 지급률을 올린 뒤 2018년 2만319건, 2019년 2만244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