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준으로 격상해 제주형 방역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긴급대책회의 이후 2단계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에는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앞으로 2주 동안 제주형 방역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2개 종류별 고위험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이행실태 점검 중 미이행 업소가 확인되면 영업중단 등의 행정조치도 내려진다.
특히 도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고위험업소의 운영 중단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