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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규제 대상 기업 2.8배로 증가…재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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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규제 대상 기업 2.8배로 증가…재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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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돼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회사의 4분의 1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회사 가운데 209개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으로 분석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기업 수가 595개로 증가, 현재보다 18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회사의 28.2%에 달하는 것이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별도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통일하고, 그 계열회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로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개 늘어나 모두 36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호반건설 21개, 태영 20개, GS와 신세계 각각 18개, 하림·넷마블 각각 17개, LS·유진 각각 15개, 이랜드 14개, 세아·중흥건설 각각 13개, HDC 11개, 삼성·OCI·아모레퍼시픽 각각 10개 등도 규제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규제대상 209개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지난해 8조8081억 원인데,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595개로 확대될 경우 35조3059억 원으로 300.8%, 26조4978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8%인 삼성생명이 신규 규제 대상이 되면 삼성생명에서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5개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은 SK㈜와 SK디스커버리로 인해 SK바이오팜과 SK실트론, SK가스 등 8개가 추가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로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상법개정안의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 범위)은 일부 수정할 수 있으나 "시행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