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국적 초·중학교 학생 약 5100명, 외국국적 초·중 학령기 학교 밖 아동 약 4240명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초·중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 국적 학생과 서울시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교 밖 외국국적 학습자까지 지원한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약 5100여 명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등 초·중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 4240명이 대상이다. 추정예산은 17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재학생에 대한 지급 방법은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스쿨뱅킹 계좌 또는 CMS 계좌를 이용하고, 별도 계좌 필요시 양육자의 신청서류를 통한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고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국적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하에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육청의 자체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지침변경을 요청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 대상을 학교 밖 외국 국적 학습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이주아동지원 민간기관 등에도 홍보한다.
오는 19~23일까지 시교육청 보건진흥원 2층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영어와 중국어 등 이중언어강사들을 활용하여 접수를 받는다. 또한 학교 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세부 계획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