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함에 따라 직장과 모임, 등교, 종교활동 등 일상 속 방역관리 지침도 보다 구체화됐다.
지역적 유행 초기인 1.5단계에도 집회·시위 등은 100인 이상 참석할 수 없으며,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역의 가장 기본인 '마스크 착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과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 하루 100명 미만, 다른 권역 30명 미만으로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식당,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으로 지역적 유행 조짐을 보이는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국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하루 확진자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부터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각종 모임과 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도 단계별로 세분화됐다.
그러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설명회나 집회·시위, 워크숍 등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나, 500인 이상일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하도록 했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의 경우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가지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줄이도록 했다.
전시·박람회와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시·박람회와 국제회의는 필수 산업·경제 부문임을 고려해 1.5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3단계는 전국의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다.
등교의 경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각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탄력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 활동에 대한 단계별 방역관리 지침도 마련됐다.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했다.
1.5단계에서는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했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하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관중 50%, 1.5단계 30%, 2단계 10%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하도록 했다.
KTX 등 교통수단 이용은 2.5단계부터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했다.
직장 근무의 경우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