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북 김제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원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그 동안 간헐적으로 개방되었던 공공부문의 업무용 시설인 시청, 읍면동의 회의실과 강당, 주차장 등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자원 개방 기준을 마련하였고, 같은해 12월에는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포털사이트인‘공유누리’를 통해 시설(공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교적, 정치적,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개방을 반복하고 있지만, 개방·공유 가능한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편익증진과 공유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종광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47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