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사실상의 ‘준조세’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규모는 21조2189억 원이다. 올해보다 0.7%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 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786억 원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반면 카지노사업자부담금 징수 규모는 1341억 원으로 올해 2696억 원보다 50.3% 낮췄다. 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사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은 준조세 부담도 만만치 않게 생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