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방법원은 1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법리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