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일부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주요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항소해 여러 억울함 또는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즉각 입장을 내놨다.
판결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동안 수사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 논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정 교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