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시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등 다가오는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식당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2일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고위험시설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날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정신병원 883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마친 뒤,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154개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시식·시음 및 집객행사 여부를 점검하고 음식점에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객실의 50% 이내 예약 여부와 파티 개최 여부 등도 점검키로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등 감염 취약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경우 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