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스는 21일 “이번 증선위 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2016년에 인수된 이후 기업의 정상화에 주력했을 뿐 해당 위법사항에 관여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스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나노스는 그러나 증선위의 조치는 2015년에 발생한 문제로 현재의 나노스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광림-쌍방울 컨소시엄이 나노스를 인수, 이듬해 2월부로 회생절차가 마무리됐다.
인수된 이후 나노스는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2018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에는 1~2월에 월간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영업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했다.
이는 주력사업인 카메라모듈의 핵심부품 광학필터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나노스 관계자는 “인수 이후 적자 탈출에 성공하고 신사업 추진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