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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퇴계원 비영리 단체, 마스크 미착용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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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퇴계원 비영리 단체, 마스크 미착용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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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의 한 비영리 단체가 마스크 미착용과 5인이상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4일 퇴계원읍사무소에서 서부희망케어에 즉석 식품세트를 기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했다.
이를 본 한 시민은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고 이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치료비를 배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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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고향자제방문, 차례 지내지 않기 등을 통해 코로나 예방에 온힘을 쏟고 있는 시기에 봉사단체에서 기부라는 이유로 정부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 집합금지, 시설폐쇄, 과태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명령을 어기고 집합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구상권 청구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