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사적 이용 땐 7년 이하 징역형
이미지 확대보기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 간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처음 제출한 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