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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5인 사업장' 암초로 ‘일단 정지’ …다음 주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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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5인 사업장' 암초로 ‘일단 정지’ …다음 주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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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에서 또 막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 측은 이날 법률 대안을 가져왔으나 이 문제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상임위 안팎에서 나왔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