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이 마치 피고를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로 구치소 내 전수조사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등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