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대학생 현장실습은 '열정페이'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장실습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학생을 피보험자로 정한 상해보험에도 들어야 한다.
실습 중 각종 사고와 재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서는 대학이 시정요청을 하거나 실습 중단, 학생 복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구제도 강화, 9월24일부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변경 결정에 불복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관할청이 즉시 복직 등을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진다.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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