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11월 1일 오전 0시부터 핼러윈데이 파티를 즐기려는 일부 젊은층의 기대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손 반장은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주말(31일)에 핼러윈데이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수본은 브리핑이 끝난 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를 1일 오전 5시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1일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현행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결국,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새벽영업은 오는 11월 2일부터 가능해 진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