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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 핼러윈데이 파티 없다...음식점 새벽영업 사실상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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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 핼러윈데이 파티 없다...음식점 새벽영업 사실상 2일부터

정부 "1일 0시 영업 집단감염 우려" 지자체 건의 수용...다중이용시설 영업 재개 1일 오전 5시부터 결정

핼러윈데이를 나흘 앞둔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핼러윈데이를 나흘 앞둔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 이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전날인 31일 핼러윈데이 집단모임을 우려해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영업시간을 1일 오전 5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즉,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11월 1일 오전 0시부터 핼러윈데이 파티를 즐기려는 일부 젊은층의 기대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29일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31일 자정(밤 12시)까지 유효하고, 일상회복 계획에 따르면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주말(31일)에 핼러윈데이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수본은 브리핑이 끝난 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를 1일 오전 5시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1일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현행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결국,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새벽영업은 오는 11월 2일부터 가능해 진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