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씨, 비서관 개별명의 본채·정원 "불법재산 아니다" 법원 압류취소 판결
셋째 며느리 명의 별채는 1·2심 "공매 적법" 다르게 적용...원고측 대법원 상고
셋째 며느리 명의 별채는 1·2심 "공매 적법" 다르게 적용...원고측 대법원 상고
이미지 확대보기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997년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전씨측이 미납하자 검찰은 연희동 자택의 압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연희동 자택은 3명의 명의로 재산이 나눠져 있었다. 즉 본채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에게, 정원은 비서관 이름으로, 별채는 전씨의 3남 전재만씨의 아내 이윤혜 씨에게 각각 재산 쪼개기가 돼 있었다. 며느리 이씨는 동아원(대한제분) 이희상 회장의 장녀이다.
연희동 자택의 재산 압류 취소 소송에서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아 부인 이씨와 비서관 원고들이 승소했다.
이씨는 2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