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요소수 긴급 판매'라는 허위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37명으로부터 구매 대금 명목으로 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공범들이 번갈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광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47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