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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사적모임 ‘6명→8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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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사적모임 ‘6명→8명’ 완화

내달 3일까지 사적모임 8명으로 완화
영업 제한 시간 밤 11시까지 현행 유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1시로 유지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1시로 유지된다. 사진=뉴시스
21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인에서 8인으로 조정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밤 11시까지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완화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조정을 최소화했다. 사적모임 인원만 기존보다 2명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를 그대로 뒀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밤 11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밤 11시까지 허용되며,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나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단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 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