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업체인 다온21은 2014년 특급 호텔 건립을 위해 시유지 1만1770㎡를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매입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호텔 부지를 반환하게 됐다.
하지만 다온21은 외자를 제때 들여오지 못한 데다 두 차례나 착공기한을 늦추는 배려를 받고도 호텔 건축을 미루다 2018년에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다온21은 2019년부터 고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등을 소송을 이어갔으나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고양시는 해당 토지를 회수하는 대로 킨텍스 지원 부지라는 당초 목적에 맞춰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각 가격은 현재 시세를 고려해 약 800억원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